KBS 수신료 분리징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이번 안이 대두되면서 전시게 안에 KBS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었단 걸 알게 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K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었고, 이번안에서 전기세 안에 포함되고 있던 KBS 수신료를 분리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었을땐 1년에 3만 원 정도 나가던 수신료를 분리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분리일 뿐 TV를 가진 집은 결국 내야 하는 구조더라고요... 아래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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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7.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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