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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이번 안이 대두되면서 전시게 안에 KBS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었단 걸 알게 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K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었고, 이번안에서 전기세 안에 포함되고 있던 KBS 수신료를 분리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었을땐 1년에 3만 원 정도 나가던 수신료를 분리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분리일 뿐 TV를 가진 집은 결국 내야 하는 구조더라고요...
아래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으며, 현 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납부는 여전하다.
TV수신료 분리징수가 TV수신료를 선택적으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TV 수신기의 유무로 KBS를 보지 않아도 집에 TV가 있다면 결국엔 KBS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심지어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가 됩니다.
KBS는 5일 낸 입장문에서는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하며,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에 대해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부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오도해 수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체납자가 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정부가 바라는 '국민 불편 해소'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점
사실 요즘은 TV가 없는 집도 많고 OTT나 유튜브등이 워낙 잘 되어 있기에 아무튼 시행된다면,
KBS 입장에선 연간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신료도 달라질 것이고 환불이 가능한 가구들도 있기에 환불사태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징수 금액 부족으로 인한 기존 수신자들에 대한 수신료의 인상,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 비중이 늘어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수행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월 중순에 가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