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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장려금 자격 신청방법
많은 근로자분들은 현재 지난 분기의에 벌어들인 소득기준에 따라 보조되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시려고 할 텐데요.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계신 직장인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테니 관심을 가지고 읽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정한 가구원 산정, 재산, 소득 요건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와 같은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 근로 장려금 신청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신청 자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수익을 지원하고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주민으로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종교인,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가구원 수와 총급여를 가계의 총소득을 계산해서,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홀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장애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요건이 2억4000만 원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금액이 각 20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1) 단독 가구 :배우자와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1인 가구는 2200만 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명시된 금액 미만이어야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차고로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가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은 합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위의 3가지 경우가 충족되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정기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022년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월 30일.
2023년 하반기 :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
프리랜서, 사업주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이후 정기분을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시고 홈페이지 신청 정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QR코드, ARS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
오늘은 여기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에 관한 자격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국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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